(제공=군위군) |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군위군의 지역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군위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답례품은 앞으로 지속해서 추가 할 예정이며 군위군의 기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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