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안내<제공=창원시> |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여성/보건 분야, 경제/세정 분야, 일반행정/사회 분야, 소방/안전 분야, 환경/농업 분야 등 5개 분야 41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대표적으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1인 112만원/2주 기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창원시·경남도·정부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 정책도 이어진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만23개월까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70만 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그 외 다문화가정을 위한 '진해가족센터 운영',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취약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 전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도입 또는 확대된다.
▲경제/세정 분야=최근 소비시장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55개소에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공급가액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 밖에 '청년내일통장 지원 대상'을 월 소득 220만 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19~34세 근로 청년으로 확대해 일하는 청년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다.
▲일반행정/사회 분야=그간 미지원 대상이었던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30만 원 한도)'가 지원된다. 시는 23년 8월 운영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4시간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광고물을 예방,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방/안전 분야='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총 23개로 추가 및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총 4개 항목(개물림 사고 관련 3건,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1건)이다. 확대된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항목(1~5등급에서 1~14등급으로 확대)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 해당된다.
▲환경/농업 분야='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유차는 5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지원 접수 안내는 23년 2월 중 공고 예정이다.
성산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에는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신선한 지역농산물 직거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시작해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해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 판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2023년 달라지는 시책'은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시민 맞춤형 정보로 엄선하여 구성했으며, 일상 곳곳에서 창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시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책자는 2023년 1월 첫째 주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비치될 예정이다.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해 관심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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