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무면허 10대 몰던 차량 인도 돌진… 20대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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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 무면허 10대 몰던 차량 인도 돌진… 20대 보행자 숨져

16세 A군 친구 아버지 명의 빌려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 대여
A군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B씨 들이받아… B씨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 승인 2023-01-04 16:45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공주경찰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16) 군은 전날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몰던 K3 승용차는 B 씨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운전자 A 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군은 친구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은 빌린 차를 몰고 태안 등 충남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복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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