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16) 군은 전날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몰던 K3 승용차는 B 씨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운전자 A 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군은 친구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은 빌린 차를 몰고 태안 등 충남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복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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