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태안군수가 선거 승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살표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조훈희 기자 |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고발했다. 가 군수가 선거 승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2022년 3월 14일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농·어업인 등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 대다수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태안군에서도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15일 오전 8시 7분에 예산안 수정안을 접수했고, 의결됐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문제는 예산안 수정안 시간이다.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하고 보고를 한 뒤, 군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하루 만에 진행하기는 촉박하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가결되려면 위원 12명 중 7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면심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 한 명에 대해 대리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심의의결서에 적힌 위원의 서명을 보면 과거 서명과 다르다. 군 담당자도 시간이 촉박해 그랬다고 인정했다"며 "서명이 달랐던 위원은 저에게 오후 1시경 서명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사후서명을 한 과정에서 대리 서명이 이뤄진 것이고, 결국 사후서명이라고 하면 공문서 위반인 데다, 이는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태안군이 예산 12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에선 짧은 시간 서면심의를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은 태안군의회라는 독립된 기관의 의결을 받아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며, 태안군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 의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단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수정안 작성, 의회 협의, 수정안 제안설명 등의 업무가 신속히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태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다루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흠집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가는 것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군민의 어려움 해소보다 소극적 절차 이행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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