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군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