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있는 답례품 선정과 안정적인 공급이 숙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기부자 유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해 500만 원 이내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기부 시 초과분의 16.5%가 공제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 누리집과 전국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기부금은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
첫해 목표액에 대해 대전시는 3억 원, 서구는 1억 3000만 원, 동구와 중구, 유성구 5000만 원, 대덕구는 3000만 원을 책정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해 대전시는 성심당 등 23개 업체의 41개 품목을 선정했다. 동구는 산내농협, 석이원주조 등 8개 업체, 포도와 전통주, 밀키트, 목공예품, 커피 찌꺼기 공예품 등 13개 품목을, 중구는 금중탑골농원과 성심당, 무수천하마을 등 8개 업체, 장류와 빵, 조청, 버섯 등 9개 품목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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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 특산품만 내세우기에는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시와 자치구는 올해 관광 상품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여행 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며, 동구는 상소 오토캠핑장 이용권과 효평마루 입장권, 중구는 오월드와 보문산 관광상품, 서구는 이응노 미술관 입장권 등을 추가 검토 중이다. 다만 사치성과 유명 특정 업체 답례품 선정은 제한돼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답례품에 대한 행안부의 표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성형외과와 골프장 이용권, 유명 업체 호텔 숙박권 등은 안돼 획기적이고 좋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홍보 역시 난관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지만, 행안부 지침상 신문과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팜플렛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타 지자체가 유명인 기부자를 앞세운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대전시도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하지만 홍보의 경우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 등을 통한 모금 권유는 금지된다. 위반 시 약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어렵다.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 초에는 답례품을 다양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라며 "홍보의 경우 하반기에 추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명절선물 겸 연말정산 대비로 기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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