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
군은 6391필지를 신청받아 5만여명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기이전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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