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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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 승인 2022-12-30 10:3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간담회
전북 고창군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고창군 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대상은 고창 황토배기 유통회사(꾸러미세트), 힐링카운티(숙박권), 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토굴발효영농조합법인(마을치유프로그램투어), 꽃피는 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등 33곳 관계자다.

군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에서 답례품 공급계획과 일정을 설명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 사랑e음 시스템'에 운영관리, 제품 등록, 배송체계 등 공급체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이달 중 '고향 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해 고창 사랑 상품권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고창군 고향 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동시에 응모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업체 모집을 위해 내년 1월 5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해 적극적인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이영윤 신활력 경제정책관은 "기부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해 답례품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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