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마약인 페타닐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환각에 사용한 A(26)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 원심을 유지하고, 같은 형이 내려진 B(24)씨의 원심은 파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 A와 B씨는 대전 서구에서 함께 지내던 연인관계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전과 광주 등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성진통제 1611매를 허위로 처방받아 환각에 사용했다. 또 중독을 채우기 위해 동생이나 사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183회 처방전을 받아내고, 그래도 허기를 채울 수 없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대리처방을 의뢰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실행하는 B씨가 가족과 함께 사회 안에서 마약중독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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