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4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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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4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최종승인

  • 승인 2022-12-28 15:05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사진3)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계획도
경기 남양주시의 204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서 최종 승인됐다. 남양주시는 28일 "1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란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3.3만㎥/일 현대화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10만㎥/일 신. 증설 등 4회 부분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처리를 통한 하천수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2021년 대비 하수처리시설 26만㎥/일에서 45만㎥/일으로 신. 증설,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20톤/일 신·증설 등이며 사업비는 1조6000억 원(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이 투입된다.

그동안 시는 와부, 양정, 금곡, 다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구리시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1989년 준공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처리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비 662억 원과 기금 265억 원을 지원받아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구리위탁 하수량을 포함한 7.8만㎥/일으로 증설해 2030년까지 구리시와 처리구역을 분리할 계획이다.

또 노후된 조안면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정성, 무인운전에 따른 수질사고 위험, 운영비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 방류수수질을 개선(T-P 2ppm→ 0.2ppm)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별내, 진접의 인구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5년까지 별내 0.5만㎥/일, 진접 0.3만㎥/일을 증설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620건, 1.557㎢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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