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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121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 820호의 표준주택가격(안), 2필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표준지의 변동률은 전국 -5.92%, 경기도 -5.51%, 의정부시 6.67%, 표준주택의 변동률은 전국 5.95%, 경기도 5.41%, 의정부시 4.15%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2023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은 재산 관련 조세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실거래가 현실화, 시민의 세금부담, 지역 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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