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장애정도가 중증인 지적장애인 중학교 동창생에게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 B(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월 15일 대전 서구의 A씨 자택에서 "내가 여태까지 술과 밥을 사주고, 네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 은혜를 갚으려면 금은방을 털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네가 안하면 너를 찾는 형들한테 넘겨 중국으로도 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C씨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2월 16일 오후 1시께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65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하다가 도주하는 방식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C씨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게 한 절도교사죄가 적용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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