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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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2023년 1월 영종, 송북, 신포중앙
동인천, 신선서도 특례보증 신청

  • 승인 2022-12-25 10:39
  • 신문게재 2022-12-26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1.보도자료 사진(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인천시 중구는 21일 새마을금고와 관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구 소상공인들은 2023년 1월부터 영종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에서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은행 추가 지정과 더불어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시설개선자금 최대 3000만원, 경영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이자의 3%를 5년간 구에서 지원해 초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고자 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경영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부담에 따른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례보증 가능 은행의 추가 지정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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