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장 소유 주택 건물 측면<사진=김정식 기자> |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양 의장은 주택 옥상과 정문 입구를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주택옥상은 비가림용으로 증축했고, 건물 정면 입구는 방부목과 철골조 기둥과 지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붕 높이는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증축에 해당,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규모에 따라 설계도면 및 구조안전 진단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고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취재진 취재 결과, 진주시 신평공원길 소재 양 의장 소유인 이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144.98㎡와 2층 주택 144.98㎡ 중 건물 옥상 지붕 약180㎡가 불법으로 증축돼 사용되고 있었다.
주차공간 2면에도 목조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경 양 의장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취재진 불법건축물 의혹 제기에 양해영 의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주택을 고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관련법을 위배한 부분은 향후 시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 말했다.
시민 B 씨는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시의회 의장이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 행동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 질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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