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시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70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최종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남동구는 '영세단체의 종부세 고충, 지방세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구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지원, 고충 민원 처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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