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무원노조, '폭언·하대' 군의회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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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무원노조, '폭언·하대' 군의회 행태 규탄

"고압적 태도·비인격적 발언 등 난무"

  • 승인 2022-12-16 09:23
  • 수정 2022-12-16 09:24
  • 신문게재 2022-12-16 98면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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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전경
전남 영광군공무원노조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폭언과 횡포로 1100여 영광군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영광군의회의 의정행태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켜보며 군의원들의 고압적이고 막무가내식 질의와 고성, 호통들로 동료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인격을 짓밟는 현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군의회의 의정 형태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하대하고, 비논리적이면서 비인격적인 발언을 일삼아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괴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등 위민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보고 중인 부서장들을 마치 심문하듯이 질타하고 고성을 지르는 것도 부족해 자신보다 선배인 부서장에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반말하듯이 하대하는 등의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 언행은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대적 약자인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며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 선출해 준 6만 여 군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된 개인적 감정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끌어들여 도시락 보급사업을 빌미로 비논리적이고 마구잡이식 군정질문과 질의를 일삼고 있으며 당시 업무 관련자가 마치 업체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축소·왜곡 감사라고 매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자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공무원노조는 군의회에 "시도 때도 없는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를 멈춰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목적과 경과를 명확히 해 이치에 맞지 않는 상명 하달식 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와 건전한 비판을 하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논리적인 언행을 지양하고 군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체제 유지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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