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난해 발급금액이 142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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