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전세피해 방지 3법 대표발의 "임차인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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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전세피해 방지 3법 대표발의 "임차인 권리 강화"

  • 승인 2022-12-13 16:0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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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인중개사의 임대 정보 요구권, 조세채권의 등기부등본 기재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2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지만, 허 의원이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등 대안을 제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관계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정보 요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별 호수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세, 지방세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 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활동·현황 조사·지원기구 설치·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선제적 예방 활동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 법·행정적 근거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정일영, 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엔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정일영, 최기상, 한준호 의원 등 14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교흥, 김민기,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정일영, 최기상, 한준호, 홍영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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