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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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2-12-11 09:57
  • 신문게재 2022-12-12 5면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태백시청 (2)
제공: 태백시
강원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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