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태백시 |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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