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대전충남본부, 관련법 뛰어넘는 요구에 지역사회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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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대전충남본부, 관련법 뛰어넘는 요구에 지역사회 '반감'

- 보건노조, 계약직 채용 불만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비난
- 센터 측, 관련법 인건비 80% 미만 할 수 밖에
- 노조회장 수차례 징계 받아

  • 승인 2022-12-08 13:20
  • 신문게재 2022-12-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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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는 8일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는 8일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관련법을 뛰어넘는 요구이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일부 직원이 10월 27일에 노조에 가입하며 지회를 설립했고, 28일 센터장과 협상요구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7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손세미 분회장은 "센터장은 정신보건 관련 자격과 경력을 무시한 채 계약직만을 채용하고 있다"며 "채용된 직원의 대다수는 연봉제로 채용되면서 입퇴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지혜 부분 회장은 "센터장은 징계에 대한 이유나 정황 등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중지명령을 내리더니 대기명령을 시켜 정신보건과 관련해업무 공백이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는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나 환경 등을 먼저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천안시에 센터장의 입장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 수탁자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천안시와 센터장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장은 다르다.

정범수 센터장은 "관련 법령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 된다면 자구책으로 호봉제한, 연봉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기 발령한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피고발된 상태"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노조 회장은 2018년부터 3년간 육아휴직과 3번의 징계확정, 차후 2번의 징계 관련 행위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어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까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교육,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편견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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