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12월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 업체는 8곳으로 3600대가량 배치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불과 98곳밖에 없어 도로나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회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으로 이용하기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연결되지 않는 곳의 보조운송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기에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시는 이동장치 대중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고, 결국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인도 및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장치들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선 주차장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천안지역 킥보드 업체 8곳 중 일부는 지정된 곳에 주차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주차 불가능 지역에 내리는 경우 추가 요금 결제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는 그대로 길가에 방치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버스정류장에 옛날 자전거대여소처럼 주차장을 설치하면 연속적인 순환이 돼 무단방치 방지, 편리성 제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인식 변화, 연계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동장치 관련해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권오중 위원장도 "주차장 장소는 앱으로만 표시가 돼 있고 현장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이 없는 것 같다"며 "컬러블록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임을 표시한 수원시에 사례가 있으니 참고한 뒤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3년 예산을 편성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면서,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은 주차장의 장점을 활용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인근에 설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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