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제공=함양군> |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다.
함양군 이외 지역 거주자,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가 대상이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돼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 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센터는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입소 가족수와 입교자 연령, 귀농의지와 창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차 서류평가(60%), 2차 면접심사(4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 경우 보증금 1년 76만5000원·교육비 월 25만5000원이다.
10세대 모집 15평형(49.5㎡)은 보증금 57만6000원에 교육비 19만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김성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후 충분한 영농경험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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