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대덕구의회 앞에서 주민발의 조례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
7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공표 후 바로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 규정이 담겼다.
대전경비노동자 인권 증진 운동본부는 "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2023년 예산안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8월 4일 2826명의 구민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김홍태 대덕구의장은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이 발안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