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
시의회는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일반안 11건을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16일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