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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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승인 2022-12-01 17:3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채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선 그동안 주변의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먼저 송구하다"며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응원해 주신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건을 뒤돌아 보며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쉽게 느낀다.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하여 무고(誣告)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며 "화성시 선관위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선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함',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사의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에서 '알궐리'라는 미명 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마치 사실인양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보도야 말로 근절되어야 된다"며 "정론직필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채덕 의원은 "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심기일전해 화성시민분들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가는데 분골쇄신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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