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 43년...기술 발전에 소비자 보호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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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43년...기술 발전에 소비자 보호는 '뒷전'

1979년 '소비자보호법' 통과됐지만…
신유형상품권, 유사투자자자문 민원↑

  • 승인 2022-12-01 15:59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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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상품권, 유사투자자문 등 온라인 기술을 이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이 성큼 다가왔지만, 소비자의 피해 민원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유형상품권, 유사투자자문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선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생겼고 199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지역별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이 2020년보다 8배 이상(743.2) 치솟았다. 이어 기타행정서비스가 73.2%,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도 29.3% 증가했다. 접수 다발 품목에도 유사 투자자문(880건)과 신유형상품권(624건)이 1, 2위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이란 증권 전문가나 애널리스트가 인터넷 카페나 증권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나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당국 관리·감독 대상에 제외돼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신유형상품권은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상품권이다. 신유형 상품권 민원 급증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로 지난해 전국적 이슈였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피해자 10만 명을 만들어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2019년 편의점·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 전국 2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20% 할인쿠폰'을 발행했지만, 2021년 8월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환불 대란'이 이어졌고 회원 대다수가 환급 받지 못했다.

특히, 충청도 전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비자 민원이 감소할 때, 소도시 소비자들은 피해로 인한 걱정을 호소했다. 충북 영동군(34%), 충남 부여군(32.8%), 충북 보은군(19%) 충북 옥천군(12%), 충남 당진시(11.1%), 충남 아산시(2.5%), 충남 금산군(2.4%)에선 소비자 민원이 오히려 늘었다.

이외에도, 상담 사유로 보면 대전에선 계약해제.위약금 관련이 3건 중 1건(36.2%, 5871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관련 28.1%(4551건), 계약불이행 상담 건수 15.4%(2494건)로 뒤를 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 판매 민원이 9175건으로 절반 이상(56.2%)에 달했으며 국내 온라인 거래도 28.1%(4592건)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362건), 유성구(1864건)에서 두드러졌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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