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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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질타

불공정 인사 채용·안전사고 은폐 지적
공정한 업무와 사내 문화 조성 강조

  • 승인 2022-11-30 10:3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리공단 관련) 1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
인천시 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지난 29일,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채용,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비인격적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한 업무 절차 준수와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내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용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 의원, 홍순서 의원이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김미연 의원은 "개방형 직위인 경영지원본부장의 채용 과정에서 1,2차 서류·면접 전형에 3명(내부자 2명, 외부자 1명)이 합격했으나, 이 중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외부자 1명에 대한 보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위반된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 중 외부자에 대한 면접관의 심사의견을 배제한 점은 최종적으로 내부자 중에서 선발, 채용하고자 한 불공정한 채용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 또는 취소이고 임용 역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와 이사장은 이와 같은 불공정 채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하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순서 의원은 "혁신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은 현 직위로의 임용(승진) 확정 후 가좌청소년센터에서 본인의 환송회 및 축하파티를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이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질적인 교육은 약 30분이었고, 나머지 1시간 30분간 꽃잎을 날리는 등 본인의 환송회를 진행했다. 또한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던 시기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의 준수 의무를 분명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갑 의원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성과관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핑계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실관계가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갑질 행위이며, 또한 연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와 함께 해당 사건을 언급하여 당사자를 부서 내 직원들에게 낙인찍히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며 '가' 등급을 받은 공단이 실제로는 비인격적 대우와 사고의 은폐에 있어서 '가' 등급이다. 성과관리 평가에만 급급하고 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공원관리부, 공공사업본부, 나아가 시설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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