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중구 미단소망로에 위치한 공공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을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위 주택을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11월 21일 임차인대표회의와 인천도시공사는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해 모두 수용했고,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에 의거한 분쟁조정은 원활히 합의됐다.
중구는 향후 조정 당사자에게 조정안 합의성립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조정 대상자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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