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가운데 조합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우체국 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화물노동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대전지부 노조원은 전체 약 1200명 중 10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물리적 충돌·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약 3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는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를 내걸며 파업에 본격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11월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연장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과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으나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하며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여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몰아가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등 정부가 동지들을 겁박하고 있어 안전운임제 일몰을 중단하고 물품과 차종을 확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계 파업 투쟁에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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