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는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
대전·충남 노동계도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주가 총파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노동 개악 중단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최근 주목을 받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이들은 현재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포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화물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5개월 전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며 지속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운송 차량 운행중단으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4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에서도 오전 10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조합원 2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차로 검거,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시위를 방해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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