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 7일 오전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검에 이장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이 시장 외에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5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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