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21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토받고 서명을 날인해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외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사전 해체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해체허가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체신고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개정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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