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가족 상담(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업 전문성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은 전국 가족센터 208개소 중 인구별 가족 상담 이용자 수 비율을 토대로 양구군을 가족 상담 우수 후보군으로 선별했고, 상담사업 운영환경, 가족 상담 전문인력 자격 충족 여부, 사업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 상담의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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