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음식점 이용자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진도 관광지와 유적지 소개, 고객들에게 친절 응대를 위한 웃음치료와 친절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끊여먹기, 익혀먹기' 교육과 함께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일반 음식점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라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교육 미참여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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