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물대로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분원(세종의사당)이 기능 수행 면에서는 기존 본원 못지않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서울에 남은 부처와 관련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기재위·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규모는 3년 전 세종의사당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던 안과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 국회 규칙 제정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의 전례에서처럼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정 효율성은 다름 아닌 세종의사당 설립 타당성이다. 그런데 본회의장과 함께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6개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등 일부만 서울에 남김으로써 2028년 이후 효율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될 것이다.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이 국회 완전 이전, 즉 플랜B 실행의 초석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종의사당은 22대 국회 이후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그 맥이 행정수도 완성과 필연적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다.
정부세종청사와 나란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레 성문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하는 관습헌법으로 향한다. 서울이 조선시대 이래 수도였으니 계속적 관행이라는 '경국대전'식 해석의 굴레에서 풀려나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 기본계획에도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는 헌재 판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국회 규칙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집중해 분주히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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