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지역 신협 본점 |
부산 사하구에 본점을 둔 B신협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C씨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신협 이사장 등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10월 12일 사하경찰서에 고발돼 수사중이다.
또한 해당 신협 이사장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신협 자체 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C씨는 10월 28일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제보자 "가입신청서 위조,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 불법 자행" 주장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남·65)는 한 달여 전 '소중한 정보(휴대전화)가 변경되었습니다. 00 신협에서 000 님의 110******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A씨는 확인 결과 본인도 모르게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돼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졌다.
이에 해당 신협을 찾아 신규 계좌 개설과 조합원 가입 배경에 대해 따져 물은 A씨는 "사모님이 가입하셨고, 계좌 개설에 동의했다"는 신협 측의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인과 이혼해 왕래가 거의 없었고,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A씨는 신협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 결국, 해당 신협에서 실명 확인도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제보자 C씨는 또 "신협중앙회 검사 및 신협 자체 감사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지인들을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직원으로 위장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있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이사장 외 6명은 무자격조합원을 가입시켜 지적받자 이번에는 방법을 변경해 해당 신협 관내에 실제 근무처를 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그 과정에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조합원 출자금까지 부담해주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속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을 해당 신협에 가입시키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거래신청서를 각각 위조해, 부담해야 할 출자금 1좌 10만 원을 대납해, 조합원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고속관광버스 운전기사 2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과 신협 직원 6명이 조합거래신청서 위조, 출자금 대납, 실명 확인 없이 조합원 가입, 출자금 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현 이사장 등 7명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상횡령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의심된다"며 사하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이자 고발인 C씨는 "피고발인 등은 신협중앙회 감사 등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차기 이사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또다시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위반해 추가로 고소하게 됐다"며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신협 이사장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 적법절차 거쳐 가입" 즉각 반박
이에 대해 현 이사장 D씨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해 요청해온 것은 없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설명했다.
우선, 이사장은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회사 관련 신규가입신청서에 대해서 "상호업무협약을 한 업체로 신협 직원이 방문해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았다"며 "이 동네에 살거나, 직장이 있으면 가입 조건이 된다. 가입 절차대로 가입시킨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도 "관광버스회사와 업무협약이 돼 있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통장을 개설했을 뿐"이라면서 "자필이 아닌데도 가입됐다는 3명에 대해서는 정식 조합원도 아니고 자필로 서약하지 않아 신청서를 받지 말라고 지시해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들이 근무한다는 모 꽃집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취임하기 전에 경영하던 꽃집인데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넘겨주면서 사업자 변경을 했다. 인터넷 영업장이기에 고객으로 등록된 자는 영업사원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해당 신협의 감사 결과 등 징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감사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무자격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초경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손충남 기자 click-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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