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선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실·과·관·소별 2023년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또한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실·과·관·소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5건의 의안을 회부안건으로 상정했다. 운영위원회는 박성만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 위원회는 조규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3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종훈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한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인 만큼 군정 질문을 비롯한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대책 마련과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임종훈 고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발언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한편 이날 채택된 '지역 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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