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말하며 적기에 수거되지 않으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돼 토양 오염,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부는 농번기를 전후로 봄과 가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영농 후 환경 애'를 강조한 ESG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낙선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은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영농 폐비닐 수거로 환경오염과 산불방지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가능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대전농협이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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