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16일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 감원 결정 원상회복을 위한 주민 투표가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됐다.
주민 투표 결과 39.3%, 반대 29.9%, 기권·부재 30.8%로 찬성표가 다수였으나, 관리규약 개정안 가결을 위한 전체 입주세대(2910세대)의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관리 규약 개정안에 경비원 인원 변경 내용을 끼워 넣어 '꼼수'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민에게 배포된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경비노동자 감원에 관한 문구는 없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에 참여한 입주민 중 86%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경비원 30명에 대한 대량 감원 사실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관리규약 10분의 1 이상이 개정을 제안할 시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민 25.7%인 749세대가 관리 규약 재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 재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경비원 56명 가운데 30명은 당초 결정대로 감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한 뒤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남은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선광수 입주자 대표는 "비록 관리규약 재개정은 하지 못했지만, 경비노동자 권리를 위해 동참해주신 입주민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이번 투표를 통해 찬·반 측 입주민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경비원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경비원 대량감원이 현실화 되면서 앞으로 남게 될 경비원분들도 떠나실 분들 모두 힘드실까 걱정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