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다른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으로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 1인 세대에 100만원, 2인 이상 세대 220만 원을 지급하는 진천군의 특수시책이다.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18개월 후 잔여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은 2021년 610세대(747명) 진천군 전입, 지역 기업체 258개소 참여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의 시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사업을 올해도 연장 추진한 결과, 2022년 10월말 기준 558세대(637명)가 전입하는 등 지역 기업체와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면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해 △덕산읍 359명(294세대) △진천읍 171명(149세대) △광혜원면 94명(70세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덕산읍 277명(235세대) △진천읍 186명(169세대) △광혜원면 112명(101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 첫해부터 2030세대의 지원신청이 전체 신청자의 과반이상인 64%(394세대)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72%(407세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 대규모 투자유치 노력과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원사업의 꾸준한 성과를 확인한 만큼 오는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직주일치 근로자를 늘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같은 시책이 어우러지면서 관외 통근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이 2년여 정도 시행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진천으로 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성철규 기자 scg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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