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구 청소대행업체 노조가 '직접 노무비의 공평한 지급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 감독,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손충남 기자 |
이들은 "동구 청소업체 직원들이 부산지역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낮은 기본 급여를 받고 있다"며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환경부 원가 산정 고시에 따른 시급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 가입 직원과 비가입 직원과의 차별 대우가 심각하다"며 부당행위에 대해 동구청의 철저한 감사 또한 요구했다.
11일 오후 동구청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동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체 노조 30여 명은 "청소 대행업체인 A, B 사 근로자들은 용역 계산서 상 2/3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태"라며 "직접노무비 원가 계산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또 "동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 시 경고 및 계약 해지를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년 근무 연속 운전자의 경우 평균 월 급여가 270여만원으로, 부산진구, 수영구 등 다른 지역 370여만원에 턱없이 낮게 지급되고 있다.
이들은 구청의 직접노무비 원가 계산 산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운전원 460여만원, 상차원, 문전수거 직원 43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조례 등 규칙에도 없는 상시 근무자 아르바이트를 도입해 특정 인물에게 인건비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경우 연봉 3500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 7000만원~9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직원도 있다"며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있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같은 인건비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 및 업무 강도 대비 지급이 아니라, 업체 대표이사에 의해 금액이 책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례로 사무실 청소 2시간 작업에 20만원, 출, 퇴근 체크 20분 작업에 7만원, 차량 청소 2시간 작업에 20만원 등을 책정하는 등 일부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상시 근무자 외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상시 근무자들이 정상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 또한 단가 책정 시 기본 지침은 내려주지만, 월급을 더 주고, 작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소대행업체 노조는 "사측이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 퇴근 시간 변경, 인사 공고 없이 당일 전화로 힘든 자리 배치, 촉탁 근로자 근로 계약 핑계로 압박 및 협박, 노조원 근로 계약 미연장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위원장 C씨는 "동구청이 위탁 대행업체 관리 감독 부실과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 사무 감사 등 각종 감사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 등 진상 파악이 우선으로 조사 후, 시정 상황이 발생하면 조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손충남 기자 click-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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