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주민 청구가 이뤄진 만큼 대전 지역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약 6개월에 거쳐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9800명 시민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고 11월 10일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대전시의회에 청구했다.
올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약 8500명 (18세 이상 인구의 1/150)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시 대전시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현재 대전 지역은 135개의 콜센터(컨택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2만 명이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난무했다.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객의 폭언, 폭행,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노동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콜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이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대전시장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고, 콜센터감정노동자보호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취업 상담과 권익 침해 상담 및 조치, 노조 활동 보장 등의 업무가 수행돼야 한다.
대전시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10일 대전시의회에 콜센터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현주 민주노총대전지역 부본부장(국민은행콜센터)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화장실 조차 눈치 보여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해 상담사들에게 조금 나아진 노동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