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
시는 12월 1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 10월 3만 1222건의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을 조사해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6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개소)으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51억 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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