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시는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양주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해제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남양주시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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