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태우는 택시를 말한다.
군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적 안배를 위해 3대 더 추가 지정했다.
바우처 택시는 하루 2회, 월 30회, 1회 최대 3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지역은 무안군 관내,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생활권 확대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교통약자로 등록한 후 배차 요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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