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
충북도가 7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은 비슷한 처지의 내륙지역과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이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이 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이 호응하는지 등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 개발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말(조문)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법안의 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 사업이)단일 사업이 아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관련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환경 기술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연구위원이 이날 소개한 법안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하는 규제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내륙균형발전지역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특별법 추진 동력 확보와 국가지원 당위성 부각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방향 연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가치, 국가 경제 차원의 효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종환·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가나다 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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