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성동 농협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중인 모습(사진=기성농협 제공) |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대전시 관광기념품 공모전·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제품 및 출품업체 생산품만 허용했던 기준을 넓힌다. 지역 특산품 분야에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로컬·제휴푸드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부료의 요율 최저선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낮춰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마을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아직도 영세한 농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몸으로 느낄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상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한 동구와 중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백화점세이 폐점으로 주변 상권 침체를 예상해 해당 사업 도심형 소형상권 분야에 공모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신청 조건인 조합단위 운영 및 지원 조례 마련되지 않아 유예 상태로 신청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모에 뽑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행정적 근간을 만드는 것이 조례안의 목표다.
또 지역상권위원회를 통해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해 일반상권 분야에 지원한 동구가 구상 중인 화월동 야시장 거리, 중부건어물시장 부근 건소맥(건어물과 소주·맥주) 특화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제출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방안을 명시한 조례안이다. 주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기금과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기부금 사용 방안을 정하고 기부 답례품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안부가 총괄하는 전국 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대전과 같은 광역시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금을 주민 복지·문화 및 예술진흥·청소년 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의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인 만큼 부서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이고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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