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창녕군 제공. |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이반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창녕사랑상품권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 및 가맹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만큼 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김지영 기자 77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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