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산불예방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진군 제공 |
올 가을 평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됨에 따라 강진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제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발대식에서 대원들은 "아름다운 강진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산불예방활동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받았다.
군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산불진화대와 감시원 예찰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일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들의 각별한 노고 덕분에 봄철 강진군은 산불 제로화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봄철 역대급으로 건조한 날씨와 경북 울진·강원 삼척 대형산불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산불 대비태세와 불법소각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산불 발생 없는 우수 시·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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