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한 강연과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령 이해 및 서산과제'란 주제로 법령의 절차, 의의, 추진계획 이행체계 및 지역에서 주목할 법 조항에 대해 설명 및 전략, 추진계획, 지표개발에 시민 주도성 강화 및 민,관,산,학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신기원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및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서산시 및 시민단체, 기업, 교육계 등의 유기적인 협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성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회에서는 구창모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서산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방향', 이경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이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및 협력방안, 이흥표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환경팀장이 '환화토탈에너지스(주)ESG 경영 사례, 임태성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서산시지속가능발전 정책(지역사회보장체계 중심)을 발표했다.
또한 남기원 서산시 4H연합회 회장이 '지속가능한 서산을 위한 청년제언, 한홍덕 성연초 교장이 '전략이행 확산을 위한 교육 분야의 역할',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지역의 이행확산방안' 등에 대한 현장 토론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7년 6월에 국회에 제출돼 2008년 2월 4일부로 시행되다가 2010년 법명 개정을 거친 후 올 7월 5일 폐지되고,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2021년 1월 4일 법률이 제정을 거쳐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9년 3월에 창립돼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민관산학의회가 지혜를 모아 고민하고 논의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민, 관, 산, 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후변화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연생태분과, 지역계획분과 등 4개 분과와 분과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는 1992년 6월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의제21의 제28장, 지구 전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 채택에 따라 각국 스스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사항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치 권고로 만들어졌다.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2022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워크숍' 개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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